2025년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손주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
② 가구 소득 기준
- 소득 제한: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기타 조건
- 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거주지 요건: 부모와 아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동 1명 돌봄: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돌봄: 월 60만 원
- 돌봄 시간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해당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및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돌봄 제공자의 관계 증명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양육 공백 증명서: 맞벌이 증명서류 등
- 돌봄 제공자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5. 지역별 시행 현황
손주돌봄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는 2025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울산시 역시 2025년 3월부터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의무 교육 이수: 돌봄 제공자는 일정 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돌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